음성 대학 캠퍼스서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조사
A씨는 강풍에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대학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주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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