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애플리케이션(앱) 입금 전 화면으로 계좌 이체를 했다고 속인 후 식당을 빠져나간 남성. / 영상=보배드림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입금 전 화면으로 계좌 이체를 했다고 속인 후 식당을 빠져나간 남성. / 영상=보배드림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입금 전 화면으로 계좌 이체를 했다고 속인 후 식당을 빠져나간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어르신 상대로 하는 신종사기 주의하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함께 공개된 CC(폐쇄회로)TV에는 한 남성이 식사 후 계산대 근처로 간 뒤 휴대폰에 있는 은행 앱을 열어 식당 주인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이 보여준 화면으로 입금받았다고 착각한 식당 주인은 휴대폰을 본 뒤 고개를 끄덕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이후 이 남성은 곧바로 이체 취소 버튼을 누르고 식당 주인에게 인사를 하며 유유히 떠났다.

해당 영상을 공유한 보배드림 측은 "은행 앱을 사용해 실제로 입금 전 화면을 보여주며 입금했다고 거짓말하고 먹튀한 남성이 있다"고 알렸다.

이어 "어르신들은 실제 통장에 입금됐는지 확인하거나 혹은 입금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앱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또 "(은행 앱 사용을 어려워하는)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시면 자녀가 이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식당 점주들이 '먹튀'를 당했다는 사연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여성 3명이 손님으로 와 먹태 2마리, 부대찌개 1인분, 밥·면 추가, 토닉워터 4병, 레몬 1개, 소주 2병 등을 먹고 먹튀 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또 지난달 10일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소주 2병과 향어회 등 총 4만 8000원어치를 먹고 도망간 사연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이 쏟아졌다.

한편 무전취식은 보통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벌금·구류·과료 등 비교적 가볍게 처리된다.

다만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