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인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누고, 증권형 코인(STO)은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증권형 코인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한국거래소에서 취급하게 될 전망이다.

28일 뉴스핌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과는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증권형 코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에서 언급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 정부는 국정과제로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이 증권형에 해당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투자설명서 비치 등 공모규제 적용 ▲금융위원회 인가 또는 등록 ▲투자권유 규제,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등 영업행위 규제 ▲과당매매, 자기거래, 쌍방대리, 선행매매 금지 등 이해상충 방지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증권형 코인은 증권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다룰 수 없게 되는 만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전체 가상자산 가운데 증권형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50% 이상에서 많게는 90~95%까지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 '증권형 코인' 규제 추진...코인 거래소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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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