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인근서 음주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B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 19분께 제주항 북서쪽 6.1㎞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 상태로 배를 몬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제주항 인근에서 위험하게 방파제와 근접해 항해하는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을 현장으로 이동시켜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dragon.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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