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선적 24t급 근해 채낚시 어선 A호 선장 60대 B씨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항 인근서 음주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B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 19분께 제주항 북서쪽 6.1㎞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 상태로 배를 몬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제주항 인근에서 위험하게 방파제와 근접해 항해하는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을 현장으로 이동시켜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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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