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사업이다.

감면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다. 감면액은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각 100만원으로, 최대 20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023년 1월 말까지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