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다 배상금 환수 이자 면제' 결정 환영하지만 여전히 미흡" 평가
인권위 "인혁당 피해자 경제적 고통 여전…구제조치 강구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의 과다 배상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실질적인 구제 조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22일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법원이 제시한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분명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건의 피해자가 여전히 남아 있는 보상금 반환 채무로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 역시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국제 기준과 정의, 형평, 인권의 관점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며 "비록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했으나, 이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가가 불법행위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도 이를 은폐하고 구제 조치를 외면한 것이 밝혀진 이 시점에서, 정부는 마땅히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감내해 온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구제조치를 강구해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인혁당 사건은 1975년에 벌어진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장기간 수감되는 피해를 봤다.

이들은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과 지연 이자 일부를 가지급 받았다.

그러나 2011년 대법원이 이자가 과다 책정됐다며 이를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해 가지급 받은 배상금의 초과분을 반환해야 했다.

정부는 생활고로 초과지급 배상금을 반환하지 못한 피해자 28명 중 한 명인 이창복(84) 씨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이씨는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정부와 피해자에게 지연 이자를 면제하라는 화해 권고를 3차례 제시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달 20일 한동훈 장관의 지시로 이씨가 국가에 갚아야 하는 과다 배상금의 지연 이자 납부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국가가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