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발전시설 26억원 과세 소송전 승소…"자주 재원 확충"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와 1천일 넘게 벌인 소송전에서 이겨 도민을 위해 쓸 세금 20여억원을 지켜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역에 있는 A발전사가 지방세 추징에 불복해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에 낸 행정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도는 A발전사가 B시에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며 각종 발전 시설물 임시사용 승인을 순차적으로 하자 B시의 의뢰에 따라 2019년 8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도는 A발전사 2개 본부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감면 부적정, 과소 신고, 과세 누락, 세율 착오 등 13건을 확인해 도세 22억900만원, 시·군세 4억4천만원 등 모두 26억4천900만원을 추징했다.

석탄 하역기의 경우 기계장비라 60%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8억5천8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굴뚝(연돌)도 건축물인 만큼 과세 대상이라고 봐 1억5천600만원의 세금을 매겼다.

하지만 발전사는 이런 도의 결정에 불복, 이듬해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도는 여러 차례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해 설비 가인수인계서, 관련 영상 등 입증자료로 심판에 대응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이를 토대로 발전사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발전사는 법원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 역시 지난 3일 조세심판원과 같은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결국 발전사는 항소를 포기해 소송전은 도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심준형 도 세정과장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를 통해 새로운 세원을 찾고, 지방세를 지켜낸 것은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석탄 하역기와 굴뚝 등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만큼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