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 사형 선고 대상 범죄 11건 등 대체 처벌 연구"
말레이, '중범죄 무조건 사형선고제' 없앤다…인권단체 "환영"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켜온 중범죄 관련 '사형 선고 의무제'(mandatory death penalty)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완 주나이디 투안쿠 자파르 말레이시아 법무 장관은 내각이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파르 장관은 "이에 따라 정부는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유형 11건,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 유형 20여건 등에 대해 대체 처벌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교가 이슬람교인 말레이시아는 50g 이상 마약 소지자, 마약 밀매,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사형수는 1천300여명이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마약사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는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해왔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8년 사형 집행을 전면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사형제 폐지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사형 선고 의무제를 없애겠다고 발표하자 여러 인권단체는 즉시 환영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라며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실제 법 개정을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