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 금융인증서로 영사민원 이용 가능
외교부는 10일 금융결제원이 해외체류자를 위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이날 개시함에 따라 영사민원24 내 본인 확인 수단에 금융인증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계좌개설 등 전자 금융거래 서비스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해외출국확인 및 해외전화번호 ARS인증으로 금융인증서를 발급해 영사민원24 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사민원24는 해외 체류 국민의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방문 예약 등 26가지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외교부는 해외 체류자가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 중이다.
외교부는 "현재 재외국민이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여전히 국내 거주자에 비해 불편한 점이 많다"며 "실물 여권 정보 기반의 안면 인식과 재외국민 등록 정보 등 해외 체류 정보를 활용하는 2단계 인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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