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사례 공개…"사회복무요원도 근로자…보호받을 권리 있어"
"하인 취급"…갑질 피해 겪는 사회복무요원들 노조 설립 소송
"시청에서 문서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양쪽 무릎 연골이 전혀 없고 십자인대까지 손상됐는데 높은 곳에 있는 서류를 꺼내기 위해 의자를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서류를 먼 곳까지 옮겨야 해 정말 괴롭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A씨)
"열차 내 유실물 확인을 하고 나오려는 찰나 기관사가 열차 문을 닫아 문 사이에 끼였습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지만, 서울교통공사의 공식적인 사과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B씨)
직장갑질119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사례를 7일 공개했다.

사회복무요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지만, 군대를 대신해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복 입은 이등병' 취급을 당하거나 하인 취급을 당하면서 온갖 갑질과 수모를 겪고 있다고 단체는 전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본인들의 공무원증을 이용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기재하거나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 계정을 빌려서 업무 포털에 접속해 민원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직접 조회하고 기재해야만 할 수 있는 업무를 전담으로 맡아서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민원인의 체납기록도 확인할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도 알 수 있다"고 털어놨다.

사회복무요원이 공공기관의 갑질과 부당한 대우에 맞서 노동자로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조 설립이 허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사회복무요원들은 지난 3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으나, 의정부지청은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신고서 일체를 반려했다.

이에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노조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소속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근무지가 따로 있으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대법원에서 정한 근로자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순표 노조 위원장은 "지난 4월 국내에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경찰과 군인을 제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우리의 특수한 지위가 근로조건의 차이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송 대리를 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은희 변호사도 "사회복무요원들은 실질적으로는 복무기관에 전속돼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서 보호를 못 받고 있다"며 "이번 소 제기가 사회복무요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