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구입 하한연령' 18세 또 총기 난사…미 총기법 다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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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9세 이하 총기난사 5건…총기소지 옹호론도 만만찮아 논란 이어질 듯
최근 미국에서 잇달아 발생한 총기난사 참사 2건의 범인이 모두 합법적인 총기 구매 하한 연령인 18세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연령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총기규제는 미국 정치권에서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데다 규제 적정선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뚜렷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당분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의 롭 초등학교에서 최소 어린이 19명과 성인 2명이 숨지는 참사를 일으킨 총격범 샐버도어 라모스는 18세 고교생이었다.
그는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다.
지난 14일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흑인 동네에서 총기를 난사해 10명을 숨지게 한 범인 페이튼 젠드런 역시 18세다.
라모스는 권총과 소총을, 젠드런은 반자동소총을 소지한 채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0대의 총기 난사 사건은 발생 빈도가 적지 않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3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61건 가운데 범인이 18세 이하인 경우가 2건, 19세가 3건 있었다.
범인의 연령을 24세 이하까지 넓히면 총 16건(전체의 26.2%)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은 4건 중에 1건 꼴로 24세 이하의 총격범이 저지른 셈이다.
특히 미국 총기규제법이 총을 구매할 수 있는 하한 연령으로 둔 18세가 잇따라 10명 넘는 사망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터라 연령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당장 조 바이든 대통령부터 규제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텍사스주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18세 청소년이 총기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총기를 구입할 수 있으며 권총은 21세, 소총은 18세부터 구매를 허용한다.
주(州)에 따라서는 총기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21세가 넘어야 구매가 가능한 곳도 있고 총기 휴대에 제약을 두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일은 미국에선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미국에선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를 지닌 주(州)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하는 미국 국민의 권리는 침해받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2조에 따라 총기 사용을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권리처럼 여기는 전통적 인식이 있다.
총기 소지권을 옹호하는 공화당은 잇따른 총기 참사를 계기로 총기규제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완강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총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 하한을 20대 이상으로 높이면 법적으로 성인의 권리와 책임을 동등하게 누려야 할 18·19세에게는 차별이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지난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규제 강화로 대형 총기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는 전체의 49%에 그쳤다.
사법부도 총기 규제에 대해 일관된 판례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2018년 4월 반자동소총 등 공격용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일부 주(州)의 법안이 위헌이라며 무기 소지자 단체가 낸 소송에서 "공격용 총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무기 보유권의 원래 의미 안에 포함되는 무기류가 아니다"라며 합헌 판단을 내렸다.
반면 이듬해 4월 샌디에이고 연방지법 로저 베니테스 판사는 10발 이상의 다연발 탄약을 넣을 수 있는 탄창 사용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대해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총기규제는 미국 정치권에서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데다 규제 적정선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뚜렷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당분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의 롭 초등학교에서 최소 어린이 19명과 성인 2명이 숨지는 참사를 일으킨 총격범 샐버도어 라모스는 18세 고교생이었다.
그는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다.
지난 14일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흑인 동네에서 총기를 난사해 10명을 숨지게 한 범인 페이튼 젠드런 역시 18세다.
라모스는 권총과 소총을, 젠드런은 반자동소총을 소지한 채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0대의 총기 난사 사건은 발생 빈도가 적지 않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3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61건 가운데 범인이 18세 이하인 경우가 2건, 19세가 3건 있었다.
범인의 연령을 24세 이하까지 넓히면 총 16건(전체의 26.2%)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은 4건 중에 1건 꼴로 24세 이하의 총격범이 저지른 셈이다.
특히 미국 총기규제법이 총을 구매할 수 있는 하한 연령으로 둔 18세가 잇따라 10명 넘는 사망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터라 연령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당장 조 바이든 대통령부터 규제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텍사스주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18세 청소년이 총기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총기를 구입할 수 있으며 권총은 21세, 소총은 18세부터 구매를 허용한다.
주(州)에 따라서는 총기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21세가 넘어야 구매가 가능한 곳도 있고 총기 휴대에 제약을 두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일은 미국에선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미국에선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를 지닌 주(州)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하는 미국 국민의 권리는 침해받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2조에 따라 총기 사용을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권리처럼 여기는 전통적 인식이 있다.
총기 소지권을 옹호하는 공화당은 잇따른 총기 참사를 계기로 총기규제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완강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총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 하한을 20대 이상으로 높이면 법적으로 성인의 권리와 책임을 동등하게 누려야 할 18·19세에게는 차별이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지난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규제 강화로 대형 총기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는 전체의 49%에 그쳤다.
사법부도 총기 규제에 대해 일관된 판례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2018년 4월 반자동소총 등 공격용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일부 주(州)의 법안이 위헌이라며 무기 소지자 단체가 낸 소송에서 "공격용 총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무기 보유권의 원래 의미 안에 포함되는 무기류가 아니다"라며 합헌 판단을 내렸다.
반면 이듬해 4월 샌디에이고 연방지법 로저 베니테스 판사는 10발 이상의 다연발 탄약을 넣을 수 있는 탄창 사용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대해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