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수십 명 '점심대접'…경찰, 부안군수 후보 지지자 수사
전북 부안경찰서는 유권자에게 음식을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부안군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 등 수십 명에게 점심을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부안군수에 출마한 모 후보와 관련한 언급을 거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할 목적으로 식사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보고 최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비롯한 관련자를 불러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식값을 낸 당사자는 특정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원이 아닌 지지자로 파악되고 있다"면서도 "현장 발언 등에 비춰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