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도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여당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며 “하도급법에 납품단가와 관련한 조항을 넣어 강제화할 것이고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이미 협의를 마쳤다”며 “5월 안에 입법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삼성이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있는 점을 다른 대기업도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대기업이 무조건 모든 부담을 떠안으라고 하진 않을 것이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뿐만 아니라 내려갈 때도 연동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공약이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요 과제에서 빠졌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여당이 서두르는 것은 다음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688만 개 중소기업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한 곳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법제화에 의지를 보이면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도입 논의가 시작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이 이달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면 기존에 발의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