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아 수십차례 신체·정서 학대한 보육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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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현경훈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현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된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 부모들이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B군의 마스크를 벗겨 집어 던지고 슬리퍼로 때릴 듯 위협한 동료 교사 C씨와 A씨의 정서학대를 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한 보조교사 D씨는 각 벌금 500만원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어린이집 원장 E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4월13일부터 5월3일까지 원생 B군의 손과 발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을 포함해 아동 2명을 9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B군을 교실 한쪽 구석에 방치하는 등 원생 4명을 72회에 걸쳐 정서학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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