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집-판문각에 상설 회담 연락사무소 설치…직통전화 개설 합의
[남북대화사료] 1971년 남북 첫 합의서 채택…"회담운영의 틀 확립"
분단 이후 남북 당국간 최초 합의서는 당초 널리 알려진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보다 1년 가까이 앞선 1971년 9월 29일 체결됐다.

통일부는 4일 1971년 9월 29일 판문점에서 열렸던 남북적십자 제2차 예비회담 자료집을 공개하면서 이 회담을 통해 체결된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남북 당국간 최초의 합의서라고 밝혔다.

회의록을 보면 제1차 예비회담 당시 공감대를 이룬 내용을 바탕으로 남북은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장시간 이어갔다.

서로 담배와 차를 권하는 등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오갔으나 회담 장소를 놓고서는 신경전도 펼쳤다.

남측은 서울과 평양을 회담 장소로 제안했으나 북측이 난색을 보이자 서울, 평양에다 판문점을 추가해 수정 제안하기도 했다.

장소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측은 북측 대표에게 "이 장소에서 최종 결정을 내기 어려운 것 같다"고 하자 북측 대표는 "천만의 말씀"이라며 "우리는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단"이라고 반박하는 신경전이 빚어지기도 했다.

3시간 가까이 이뤄진 회의 끝에 결국 남북은 회담 진행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서에 담았다.

예비회담 장소는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회의장 안의 시설은 쌍방 대표단 실무자 사이에 협의해 해결하기로 했다.

상설 회담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내용도 합의됐다.

대한적십자사는 '자유의 집'에, 북한 적십자회는 '판문각'에 상설 회담 연락사무소를 각각 설치키로 했다.

상설 회담연락사무소를 연결하는 직통 왕복 전화도 가설키로 합의했다.

양측간 문서전달이 필요할 경우 직통전화로 연락을 취한 뒤 양측 근무자가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만나 문서를 전달하자는 방식도 정했다.

상설 회담연락사무소에는 양측이 각각 2명의 근무원을 배치하되 토요일은 오전에만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하도록 정했다.

합의서에는 취재편의 제공 문제도 포함됐다.

회의 개시 전까지 회의장 내 취재를 허용하며 쌍방 기자실에 확성기도 설치하도록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합의서 내용은 지금까지 남북회담 운영의 기본 틀 역할을 했다"면서 "수행원의 수, 회의기록 방법, 형식, 순서 등 회담 운영의 일반적 방식까지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대화사료] 1971년 남북 첫 합의서 채택…"회담운영의 틀 확립"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