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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스카이72 골프장 분쟁 대법원서 심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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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72 상고…1·2심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승소
    인천공항-스카이72 골프장 분쟁 대법원서 심리(종합)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인근 공사 소유지에 있는 골프장 운영사 간의 법적 다툼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카이72는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스카이72는 같은 날 서울고법에 '공사의 가집행 속행을 대법원 판결 때까지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인천공항공사는 승소한 2심 판결을 근거로 스카이72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시설에 대한 가집행 속행에 착수했으나, 스카이72가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구하면서 상고심 결론이 날 때까지 이를 미뤄달라고 한 것이다.

    이 사건은 행정9-1부에 배당됐다.

    지난달 29일 2심 재판부는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공사와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공사 측은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고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일체를 인계하라고 통보했으나,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는 계약 종료 시점인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스카이72를 상대로 지난해 1월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해 승소했다.

    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는 공사와의 계약관계 집행에 따라 직원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진다고 얘기하지만 (새 사업자인) KMH신라레저가 이미 100% 고용승계와 5% 임금인상까지 내걸고 공식 발표했다"며 "사원들의 일자리가 정말 위태롭다면 안정적으로 인수인계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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