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원서 100만원까지 단계적 상향
유사 수당인 영아·아동수당과 통합운영
아동수당 13세 확대도 검토했으나 제외
도입 시 연 2조3000억원 추가 예산 부담
29일 인수위 및 관계 부처에 따르면 부모급여 공약은 다음달 2일 발표할 110개 국정과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급여는 1세 미만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월 100만원, 총 120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인수위와 보건복지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2023년 관련 법을 제정한 뒤 2024년부터 월 7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표를 짰다. 문재인 정부가 아동수당 도입을 위해 2018년 아동수당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듯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지급액은 2024년 70만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다만 당선인의 공약을 조기에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2023년 50만원을 지급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 한 관계자는 "부모급여 시행연도를 앞당기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에서 부모급여를 비슷한 성격의 수당인 '영아수당', '아동수당'과 장기적으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0~2세 아이를 가진 부모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0~8세 아이의 부모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합해 0~1세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는 월 100만원, 1~2세는 월 30만원(2025년부터 50만원), 2~8세는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수위 측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 미만 아동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는 최종적으로 국정과제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당선인 공약에 없었지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부모급여 확대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이다. 2020년 신생아 수 27만2337명을 기준으로 부모급여를 월 100만원 지급한다면 연간 총 2조3000여억원이 소요된다. 월 70만원이 지급되는 도입 첫 해에는 1조3000억원 가량이 더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