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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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10시30분께 해당 직원이 자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으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수시검사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우리은행 내부 감사 결과 해당 직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500여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한 자금 일부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취했다.

신뢰가 생명인 1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05년 조흥은행에서는 자금 결제 담당 직원이 공금 400억원을 빼돌려 파생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다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2013년에는 국민은행 직원이 국민주택채권 90억원어치를 횡령한 사건도 발생했다.

최근에도 금융사 직원들의 비위 적발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증권·보험·카드·저축은행 등 7개 업권의 금융사 68곳에서 적발된 사기,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도난·피탈 등 금융사고는 총 40건이다. 사고 금액은 총 181억5000만 원에 달한다.

우리은행 측은 "돈이 인출된 정황과 이후 관리상황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자체 조사 진행 중"이라며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