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사진= 유튜브 캡처
유승준 /사진= 유튜브 캡처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씨가 제기한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의 1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렀다.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해외에서 지내던 유 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는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2020년 3월 승소했다.
징병검사 받았던 유승준 - 2001년 8월 7일 유승준 씨가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징병검사 받았던 유승준 - 2001년 8월 7일 유승준 씨가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하지만 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 씨는 2020년 10월 다시 소송을 걸었다.

유 씨는 지난 변론기일에서 “사증(비자) 발급 거부는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대법원판결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유 씨)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씨가) 해외 출국할 때 냈던 국외여행 허가신청서가 있다. 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하고 갔다"며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다"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