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의 구속기간이 내달 5일까지로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열흘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법원은 지난 19일 이들에게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