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5월부터 물품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은 하자보수보증금률을 3% 적용했던 지방계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조달기업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물품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정한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률(2~5%) 중 가장 높은 요율인 5%를 적용해 왔다.

조달청은 개정으로 조달기업이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이 지난해 기준으로 당초 4355억원에서 2600억원으로 낮아져 1755억원의 보증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