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책임자 규명 마무리…현산 본사 대상 2차 수사 진행 중
학동참사와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행정처분에 현산 '흔들'
[광주 붕괴사고 100일] ② 붕괴사고 처벌 어디까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지난해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에 연이은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의 광주지역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두 번째 다수 인명피해 사고였다.

첫 번째 학동 참사 관련 주된 처벌 대상에서 비껴간 현산 본사는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주제로 한 '1막' 수사를 마무리한 수사당국은 현산 본사를 겨냥한 '2막' 수사에 착수했고, 현산은 추가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위기에 처해 있다.

◇ '1막' 수사 마무리…총체적 부실로 인한 인재 결론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시공사, 하청업체, 감리 등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인재로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최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 11명과 법인 3곳을 기소하고, 4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할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붕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 1차 수사를 마무리하고 15명(구속 6명)의 피의자와 법인 4곳을 업무상과실치사·치상,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

현산 관계자는 모두 8명이 송치됐으며 이중 구속 상태로 검찰로 보내진 이는 현장소장, 건축·품질 담당자 등 3명의 현장 책임자들이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에서는 4명(전무·현장소장 등 2명 구속)이 송치됐고, 감리 3명(상주감리 1명 구속)도 검찰로 보내졌다.

수사당국은 ▲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동바리 철거 ▲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등을 붕괴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산·감리·하청업체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공사를 진행했고, 품질 관리와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수사당국은 판단했다.

[광주 붕괴사고 100일] ② 붕괴사고 처벌 어디까지
◇ '2막' 현산 본사를 겨냥한 수사 착수
붕괴사고를 야기한 직접적인 과실 책임자를 규명한 경찰은 현산 본사와 구조적 비위를 겨냥한 '2막' 수사에 착수했다.

우선 경찰 수사본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규명한 후 ▲ 철거 업체 선정 대가 금품 공여 ▲ 민원처리·인허가 등 적정성 ▲ 등기 생략형 토지 거래(미등기 전매)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반부패수사대 입건자 중에는 광주 서구청 공무원도 포함됐는데, 민원 처리 과정에 불법 행위를 포착하고 윗선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등 경찰은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수사본부 강력범죄사수대는 별도로 현산 본사에 사정의 칼을 겨누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1차 수사 과정에서 현장 직원이 적정 인원보다 부족하게 배치됐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제대로 품질 관리 업무가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와 관련 현산 본사의 책임성을 따질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본사 입건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사건 진행 과정에 따라 현산 본사의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노동단체 등 일각에서는 현산 측이 조직 축소와 업무 겸직으로 생산성은 극대화했으나, 반면 현장에서 시공과 품질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광주 붕괴사고 100일] ② 붕괴사고 처벌 어디까지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피한 현산, 잇단 행정처분에 '흔들'
HDC현대산업개발 본사는 지난해에는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련 처벌에서 본사 책임자 중 구속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등 주된 처벌 대상에서 비껴갔다.

본사 안전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불법 재하도급을 현산 측이 묵인한 정황도 밝혀냈지만 원청이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공모하지 않았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에 부닥쳤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불과 보름여 전에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산 본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현산 본사는 잇단 행정처분에 위기에 봉착해 있다.

현산은 학동 참사 관련 부실시공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 정지)를 결정해 한숨 돌렸지만, 서울시의 항고나 본안소송 등을 앞두고 있어 위기가 끝난 건 아니다.

추가로 서울시로부터 광주 학동 철거 현장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산은 화정아이파크 사고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서울시로부터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잇단 행정처분에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현산 측은 향후 법적 다툼을 이어가, 장기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 붕괴사고 100일] ② 붕괴사고 처벌 어디까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