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측 "공수처, 출석 관련 규정 없다면서 개최 일시 고지도 거부"
공수처 "심의위원들, '의견서 제출이 적정' 판단"
손준성 "공소심의위 출석기회 달라"…공수처 "위원들이 반대"(종합)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손 보호관 측은 13일 입장을 내고 "공소심의위에 출석해 피의자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수처는 자신들이 만들어둔 규칙에 출석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고 개최일시 고지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석 및 변론 기회를 부여해 상식적인 공소심의위 운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보호관 측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경우 당사자의 출석·반론권이 보장돼 있고, 피의자 진술 기회 봉쇄는 형사소송법상 무기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심의위 위원들이 공수처의 강압 수사나 방어권 침해 사례 등을 알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손 보호관 측은 "규정 불비라는 형식적 구실로 당연한 요구를 계속 묵살한다면 정치적 고려하에 밀실에서 사건 처리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사건 처리 과정의 부당성을 자인하고 암막 속에서 자신들의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그러나 공소심의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변호인의 직접 참석보다 의견서 제출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공소심의위를 개최키로 하고 지난 3월 15일 손 검사의 변호인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변호인은 4월 11일 손 검사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의견서 제출 시한 연장과 공소심의위 참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소심의위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다수 위원이 변호인의 공소심의위 출석 대신 의견서를 받아 보기를 원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이 직접 참석할 경우 위원들이 신상이 공개돼 활동에 지장이 예상되고, 수사팀 또한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만 제출한다는 등 이유에서다.

피의자 측 입장이 구두설명보다 서면으로 더 정확하게 전달될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공수처는 "변호인 참석 여부는 공소심의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공수처는 심의 내용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며 의견서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손 보호관은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할 당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최종 처분하기에 앞서 최근 공소심의위 소집 일정을 조율해왔다.

지난해 8월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부당 특별 채용 의혹에 대한 공소심의위 때도 조 교육감을 출석시키지 않고 진행했다.

조 교육감 측은 피의자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공소심의위 재소집을 요청했으나 공수처는 당시에도 이를 거부했고, 조 교육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