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쥐치포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쥐치포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했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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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전남 여수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라움이 제조·판매한 '쥐치포'(내용량 210g)로,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8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