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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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아파트 증여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지난 2월엔 전국 기준 3782건으로, 4년 8개월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보유세 부과기준일(6월 1일)을 두 달가량 앞두고 '매매냐, 증여냐'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이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3782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6월(3734건) 이후 최저치다. 증여 건수는 작년 12월 5213건, 지난 1월 4186건 등을 나타내며 올들어 급감세를 보인다. 작년 월평균 증여 건수는 6538건, 2020년은 7655건이었다.

서울 지역 증여 건수도 지난 1월과 2월 각각 454건, 389건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작년 서울 지역의 월평균 증여 건수(1036건)과 비교하면 2월 기준 62% 줄었다. 지역별로는 관악구의 2월 증여 건수가 한 건도 없었고, 종로구(2건) 광진구(2건) 강북구(2건) 등 서울 대부분 지역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40건)·서초(20건)·송파(29건)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12건) 등도 작년 말 대비 절반 수준이었다.

전국적인 증여 급감은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인 양도세 중과 배제가 논의되면서 한동안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중단키로 하고 현 정부와 배제 시점을 줄다리기하고 있다. 인수위가 현 정부와 양도세 중과 배제를 협의할 경우 이달 중으로, 안되면 차기 정부 출범하는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주택자들은 그동안 최고 세율 75%에 이르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자 가족, 친척 등에게 아파트를 증여(최고 세율 50%)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로 인한 기형적인 '매물 잠김 현상'을 해결하고자 나온 게 양도세 중과 배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멈추면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최고 세율이 10% 가량 준다"며 "다주택자들이 충분히 매매 시장으로 눈길을 돌릴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보유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매해야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배제 시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과 배제 시점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가 다시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임성환 ABL생명 자산관리(WM)부장은 "서울 지역에서만 최근 4년간 연평균 1만1000여건 이상의 증여가 이뤄졌고 강남, 용산 등 서울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증여 수요가 남았다"며 "다주택자들은 인기 지역은 증여로, 비인기 지역은 매매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여는 빨리할수록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임 부장은 "올해까지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기준이 바뀌는 만큼 증여를 빨리해야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취득가격과 시가인정액 등 실질가치를 기반으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