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위헌 여부 오늘 결론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31일 나온다.

헌재는 예술문신이나 반영구문신 등을 시술하는 문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선고기일을 이날로 정했다.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함께 적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한국이 1992년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30년 동안 의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해왔으며 이는 세계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문신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문신 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도 강조한다.

문신사 단체들은 2017년부터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해왔다.

헌재는 이날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6건을 병합해 위헌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