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소송 이익 없다' 각하…징계 취소 소송도 항소심 예정
尹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내달 2심 시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정당했는지 가리는 2심 법원의 심리가 다음 달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4월 23일 오후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을 연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2020년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징계위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변론이 열리는 직무집행 정지 관련 소송은 1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더는 없어 소송이 부적합하다"며 각하됐다.

직무집행 정지는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이뤄지는 처분인 만큼, 이미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윤 후보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는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