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에 법인세 못 물려"…MS '6천300억' 소송은 파기환송심 진행 중
삼성 'MS로열티'에 법인세 113억 초과징수…대법 "과세 취소"
과세당국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 사이에 맺어진 특허권 사용료(로열티)에 징수한 법인세 113억여원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업에 필요한 MS의 특허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MS 측에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특허권 사용료를 보내면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전체 금액의 15%를 MS 측의 법인세로 세무당국에 납부(원천징수)했다.

특허 사용료를 주면서 일부를 세금으로 떼어놓은 셈이다.

과세당국은 2016년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2013사업연도에 MS로부터 받아야 할 690억원가량을 빼고 특허권 사용료를 MS에 준 사실을 확인했다.

특허권 사용료 중 690억여원을 MS에 적게 지급했으니 법인세도 당연히 더 적게 낸 셈이 됐다.

당국은 삼성전자가 과소 납부한 법인세를 113억여원으로 보고 이를 징수했다.

삼성전자는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 'MS로열티'에 법인세 113억 초과징수…대법 "과세 취소"
법정에서의 쟁점은 MS가 국외에서 등록했으나 한국에는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삼성전자가 MS에 낸 사용료 안에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도 포함됐다.

2013년 기준 MS의 전체 특허 건수는 4만1천613개였고 이 가운데 국내 등록 특허는 1천222개(2.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은 과세당국의 원천징수 처분이 합당하지 않다며 법인세 원천징수분 113억여원을 취소했다.

법인세법은 외국 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도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도록 하지만, 국제조세조정법은 국내 원천소득을 구분할 때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한미조세협약은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사용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 원천소득으로 정했을 뿐"이라며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MS가 한국 과세당국에 2012∼2015년 법인세 원천징수분 6천537억원 가운데 초과 납부액 6천344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은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대법원은 초과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주는 것은 맞지만, MS의 소득으로 잡힌 사용료에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만이 아니라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등이 포함돼있는데 2심이 이를 따지지 않았다며 반환 법인세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