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정식 근로계약 체결 전 일정 기간 수습사원으로 일한 뒤 채용됐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넣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999년 12월 1일 직장에 입사해 2018년 3월 31일 퇴직했다.

그는 입사 첫 달에 수습사원으로 사무 보조 등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임시직으로 채용됐다가 이듬해 8월 정규직으로 임용됐다.

퇴직 시점에 문제가 된 건 회사의 보수 규정이었다. 여기에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퇴직금 누진제’를, 이후 입사자에겐 상대적으로 불리한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퇴직하자 회사는 그가 2000년 1월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단수제를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A씨는 “1999년 12월 입사가 맞으니 퇴직금 누진제로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핵심 쟁점은 ‘수습사원 1개월’ 근무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였다. 하급심 재판부는 “수습사원 채용시험 합격과 1개월간의 근무는 ‘채용의 확정’이라기보다는 임시직 근로자 채용 절차의 과정으로서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며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