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크라 무단입국' 이근 고발…"여권법 위반"
외교부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0일 경찰청에 이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외교부는 이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을 통해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한 신원 미상의 2명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씨 사건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다.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지난 7일 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SNS를 통해 주장했으며, 이후 정부는 이씨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한국 국민이 여권법에 따른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외교부는 이씨에 대해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난 8일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씨에게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도 조만간 통지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