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에게 투표지 보여줬다 무효 처리…시비 소란 총 28건 신고
[투표현장] "출구조사 위법 아니냐" 황당 항의…경남 곳곳 소란(종합)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경남지역 곳곳에서 투표를 둘러싼 시비 소란 사례가 이어졌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에서 8시 20분 사이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 제8투표소에서 유권자 A씨가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했다.

A씨는 기표 용구가 제대로 찍히지 않는다며 선거사무원에게 투표지를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한 표는 규정에 따라 무효표 처리됐다.

비슷한 시각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제9투표소에서도 유권자 B씨가 같은 이유로 선거사무원에게 항의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밖에 출구 조사원에게 "현행법 위반 아니냐"고 따지거나 "사퇴 후보 이름이 왜 투표지에 있느냐"고 항의해 경찰에 신고된 사례가 잇따랐다.

이날 경찰에 신고된 투표 관련 소동은 총 28건이었으며 실제 입건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이 중 24건이 투표소 내부 시비 소란이었으며 나머지 4건은 출구조사 항의 등 투표소 외부 소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다툼이나 폭행 등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으며 모두 입건되지 않는 단순 소동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를 재교부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기표 용구를 연필 잡듯이 기울여서 잡으면 일부만 찍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기준에 따르면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했다면 일부분만 투표용지에 찍혔거나 원형 표시 안쪽이 메워진 것으로 보이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