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조사
당진 현대제철서 대형 용기에 근로자 빠져 숨져
2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졌다.

해당 근로자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119 신고를 접수한 충남 소방본부 구급대원들은 상황을 수습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대제철 측은 원인 파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