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방과후교사에 4000억 지원"…고용부 1차 추경 4949억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곤란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직종의 특고·프리랜서에 68만명(기존 지원대상의 85%)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4094억원이 배정됐다.
ADVERTISEMENT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56만명에게는 50만원, 신규 수급자 12만명에게는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급하지만, 신규 수급자에게는 소득 감소 심사 후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ADVERTISEMENT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도 95억원이 편성됐다. 총 6만명이 혜택을 볼 예정이다.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돌봄비용으로 1일당 5만원 씩 최대 10일치를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내달 30일부터이며,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