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시 1억 지급" 약속 어긴 80대 살해한 5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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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면 1억 준다고 했지만 안 줘 살해"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여)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최 씨는 내연 관계였던 남성 A(당시 80세) 씨가 자신과 동거하는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쓰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갈등 끝에 2018년 11월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14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내연 관계로 지내왔다. A 씨는 최 씨에게 액면가 1억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각서를 써 일종의 '계약 연애'를 해 왔다.
각서는 A 씨가 2018년 10월 말까지 함께 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동거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A 씨가 돈을 지급하지 않자 최 씨는 A 씨 소유 토지를 강제경매에 넘겨달라고 신청했고, A 씨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게 됐다.
A 씨는 최 씨의 주거지를 찾아 강제경매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다가 다퉜고, 이 과정에서 최 씨는 A 씨의 머리를 문틀에 내리치고 A 씨가 의식을 잃자 이불로 A 씨의 얼굴을 덮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
최 씨는 자신이 A 씨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A 씨가 자해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