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경기도에 위치한 A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PC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A 업체는 일산화탄소 생산·배출 요인으로 지목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전원 공급용 발전기를 차량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때 환기가 필요하다는 안전 수칙을 공지했는지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A 업체와 국민의당 사이에 계약 관계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