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8일 신라젠 상장폐지 관련 기업심사위 열린 한국거래소 앞. /사진=뉴스1
지난 달 18일 신라젠 상장폐지 관련 기업심사위 열린 한국거래소 앞. /사진=뉴스1
한국거래소가 18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만약 기업심사위원회와 같은 상장 페지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의 신청에 따른 개선기간 부여로 거래 정지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에서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또는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3가지 중 하나가 결정된다.

시장에서는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 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시장위가 심의를 종결하지 못하고 추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상장 폐지 결정이 나도 회사는 이의신청을 해 개선기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장위에선 영업지속성을 위한 임상 계획 내용이 주요한 심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현금 흐름을 감안하면 영업 지속성 등이 관건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같은 해 11월 기심위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 기간 종료 후 이뤄진 지난달 심사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신라젠 소액주주 수는 2020년 말 기준 17만4186명이다.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0%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