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풀고 강도질·해외 도주한 40대男…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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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간다" 출국 허가받은 뒤 범행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채대원 재판장)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7)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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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A씨는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며 천안보호관찰소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출국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우 출국이 금지되지만 신원 보증이 되고 여행 국가와 기간 등이 명확하면 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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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입국하기로 한 17일까지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고, 21일 체코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18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로 방치해 피해자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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