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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 2배 올랐는데 보유세는 7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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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 2배 올랐는데 보유세는 7배 껑충"
    현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주력하면서 지난 4년간 서울 주요 지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3월 발표될 아파트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4년 전보다 2배 이상 오르는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인상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도 함께 올리면서 중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격 상승 이상으로 더 커졌다.

    24일 연합뉴스가 지난해 말 공개된 올해 1월 1일 자 기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대비 지난 4년간 초고가가 아닌 중고가 주택도 공시가격이 갑절 이상 뛴 곳이 많았다.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은 2018년 공시가격이 5억3천500만원에서 올해 12억1천900만원으로 4년간 누적 상승률이 127.9%에 달한다.

    현실화율 제고에 나선 2019년도에 전년 대비 29.2% 오른 이 주택은 올해도 작년(9억9천909만원)보다 공시가격이 22.02% 상승하는 등 4년째 내리 2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단독주택은 2018년 공시가격이 5억2천300만원에서 올해 14억3천500만원으로 4년 새 174.4% 상승했다. 연남동 일대 상권 발달과 현실화율 제고로 4년간 공시가격이 3배 가까이로 뛴 것이다.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이외 지역도 누적 상승률이 2배 이상인 곳이 적지 않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침에 따라 초기에는 고가주택 또는 상권 형성 등 개발재료가 있는 곳부터 공시가격을 끌어올렸지만, 2020년 '공시가격 로드맵' 수립 이후에는 시세의 90%까지 올려야 하는 현실화율 목표치 때문에 중저가 주택도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1억5천100만원으로 2018년(5억6천400만원)의 2배(104%)가 됐고, 관악구 봉천동의 한 다가구는 올해 공시가격이 11억4천만원으로 2018년(5억7천500만원) 대비 98.3% 올라 2배에 육박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종부세 대상 고가주택은 지난 4년간 보유세 부담도 급증했다. 주택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부 종부세 대상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4년 새 3배에서 7배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당정이 올해 고령자와 1주택자를 중심으로 올해 보유세 인하 방안을 준비 중이지만 인하 혜택을 못 받는 대상은 보유세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1주택자라도 종부세 문턱 효과 등으로 보유세 인상폭이 공시가격 상승폭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았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2018년 공시가격이 8억2천800만원에서 올해 15억3천500만원으로 82% 올랐는데 보유세는 2018년 232만원에서 올해 716만원으로 3배(208.6%)나 상승할 전망이다.

    성수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2018년 6억5천800만원에서 올해 11억8천700만원으로 80.4% 올랐는데 보유세는 2018년 169만원에서 올해 404만원으로 139% 뛴다.

    고가주택의 보유세 증가폭은 훨씬 더 가파르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단독주택은 2018년 공시가격이 9억5천900만원에서 올해 19억4천만원으로 4년 새 2배(102%) 올랐는데 보유세 인상폭은 2018년 296만원에서 올해 1천254만원으로 4배(323.6%)가 넘는다.

    2018년 공시가격이 15억6천만원이던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37억3천400만원으로 139% 오르면서 보유세가 665만원에서 4천676만원으로 무려 7배(603%)로 불어날 전망이다.

    다만 재산세만 내는 중저가 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주택은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지 않았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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