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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조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파산 신청…피해자 구제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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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업계 퇴출되며 정해진 수순
    자금 상당부분 횡령·배임으로 소멸
    '1.6조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파산 신청…피해자 구제는 한계
    1조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다만 자금 상당 부분이 소멸된 상태로, 청산 절차를 통한 채권자 피해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파산 신청은 정해진 수순이란 평가다. 금융위원회가 2020년 12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처분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결정으로 라임은 추가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상반기 자본금 5조원을 기록하는 등, 한때 국내 사모펀드 시장에서 1위 업체로 부상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투자하는 해외무역펀드(IIG 펀드)에 부실이 일어난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폰지사기)를 자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2019년 10월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약 4500명에 이른다.

    금융위는 지난 1년간 채권신고 등 라임에 대한 청산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약 90억원, 판매사에 대한 손배배상 채무는 5200억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금액(약 1조6700억원)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금융감독원과 판매사들은 2020년부터 약 50여억원을 들여 배드뱅크를 만들고 임원진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며 사태를 수습했으나,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부실 투자와 경영진들의 횡령·배임으로 소실돼 회복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재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15부에 배당됐다. 첫 심문기일은 오는 25일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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