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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노동이사제, 민간에 확산하려면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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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운법은 공공기관에만 해당"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토의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토의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민간 확산에 대해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운법) 처리와 관련해 "민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운법 개정안으로 인해 노동이사제가 민간으로 확산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느냐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의 질의에 "공공기관에만 해당하는 법 개정"이라며 "(민간 확산은) 별도 차원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공운법 아니라 상법 같은 다른 법 체계에서 다룰 문제"라고 설명했다.

    노동이사 도입으로 인한 문제나 다른 법과의 상충관계에 대해 홍 부총리는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로 노동이사참관제를 운영해온 경험이 있다. 정부로선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 후보 인원에 대해서는 "기재위 부대의견을 반영해 2명 이내로 추천하는 방식을 시행령에 담겠다"고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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