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의점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 문서를 뗄 수 있게 된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29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솔루션 기업 디앤써와 민원 문서 출력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디앤써 앱을 통해 발급받고 싶은 문서를 선택한 후 결제하면 세븐일레븐 점포 내 비치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민원 서류뿐 아니라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 등 정부24와 법원등기소에서 출력할 수 있는 서류도 포함된다.

세븐일레븐은 31일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내년 2월부터는 새로 개장하는 점포와 먹거리 특화매장 ‘푸드드림’에도 서비스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기존 점포로 확장할 계획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향후 민원 문서뿐 아니라 개인 서류까지 출력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