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산모의 집에서 생후 67일 된 B 군을 한 손으로 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매트 위에 두 차례 떨어뜨리고, B 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개골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지난 3월 사망했다.

검찰은 A 씨가 이전에도 B 군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고의로 학대한 것으로 볼 증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험이 많은 A 씨가 B 군을 여러 차례 떨어뜨린 정황 등을 볼 때 학대가 의심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