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술 하던 30대男, 베란다 밖으로 '식칼' 던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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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스트레스로 화나서"…집유 선고
길 지나던 60대 행인, 간발의 차로 화 면해
길 지나던 60대 행인, 간발의 차로 화 면해

울산지법 형사2단독(정한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오후 3시께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칼 등 흉기 4개와 플라스틱 칼집 1개를 1층 출입구를 향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길을 지나던 60대 남성 B씨가 하마터면 피해를 입을뻔 했지만 다행히 식칼 등이 B씨의 5~6㎝ 뒤쪽에 떨어지면서 화를 면했다.
A씨는 회사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행인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