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운전 시 횡단보도나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자동차 운행 중 낙하한 물체로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보상해준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27일 발표한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년 1월부터 스쿨존·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1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2회 이상 위반 시 10%를 할증한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보험료가 오른다. 2~3회 위반에 5%, 4회 이상 위반에 10% 할증된다.

또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시 배우자 차량을 운전하면서 쌓은 무사고 운전 경력이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그동안은 종피보험자(제2 운전자 등)인 배우자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낙하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엔 새해부터 정부가 보상해준다. 기존에는 무보험차, 뺑소니 사고 피해자만 정부 보상 대상이었지만 범위가 확대된다.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기기의 최대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내년 2월부터는 보험사에 선불전자 지급업무 겸영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계약자가 건강관리를 해 성과를 내면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포인트로 물품도 살 수 있게 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의료 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 제도도 강화된다.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보험’에 대해 중도 해지 시 환급금 구조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설계하도록 하는 지침이 새로 시행된다. 전화·모바일 등 비대면 보험을 모집할 때 1년차 수수료는 1200%의 상한이 적용된다. 수수료 과당 경쟁이 불완전 판매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