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드러내며 공포감 조성하고 경찰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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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새벽 경남 양산 한 편의점에서 경찰관들에게 "사람을 죽이겠다.
책임져라. 너희들 옷 벗겨버린다"고 말하며 음식물쓰레기통을 부수는 등 협박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A씨가 피를 흘리며 쇠사슬을 들고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A씨가 난동을 부리자 체포했다.
A씨는 이송된 유치장에서도 "밥을 가지고 오라"며 화장실 변기 커버를 부수고 출입문 창살 차단용 아크릴판을 파손했다.
A씨는 이날 신고되기 전 한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한 채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고 업주에게 "칼을 빌리겠다"며 영업용 식도를 가져가는 행동 등으로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공포감을 조성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듯하고 치료를 받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