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전국 처음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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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전국 처음으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의 표준 디자인을 선보였다. 지난 10월 소화전 보호대에 이어 경기도 대표 브랜드를 활용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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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새롭게 탄생하는 표지판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문구와 경기도 대표 브랜드를 넣어 표준화했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소화전 가로대 높이를 기존 100㎝에서 210㎝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 제작에 따라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불법 주‧정차 근절 확대로 소방 출동로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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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성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도심 미관과 잘 어울리고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소방활동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을 제작하게 됐다”며 “내년에 관할 전 소방관서와 경기도 시‧군 등과 협의해 표준 디자인이 적용된 표지판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8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이는 일반 주정차 과태료보다 두 배 비싸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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