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조금 받는 단체서 접대·선물 받고, 보험 상품 판매까지
평택시민재단 "경찰에 고발 예정…해당 시의원 "사실과 달라"

'집창촌 활성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경기 평택시의회 한 무소속 시의원이 이번에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집창촌 활성화' 발언 평택시의원, 이번엔 김영란법 위반 논란
평택지역 시민단체인 평택시민재단은 20일 성명을 내고 "시의회는 윤리강령과 법률을 위반한 이해금 의원을 즉시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평택시민재단은 성명을 통해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평택노인회)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이는 '김영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평택시민재단은 대한노인회 평택지회(이하 평택노인회) 관계자들로 받은 제보를 토대로 이 의원이 지난 5월 4일 충남 천안의 한 한우 전문 정육식당에서 점심 식사, 인근 커피숍에서 디저트 등 56만원(1인당 5만1천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는 평택노인회 관계자 10명과 이 의원 등 11명이었고, 이 의원은 식사 후 12만원 상당의 한우 고기도 선물로 받아 갔다는 게 제보자들의 주장이다.

식사비와 한우 선물까지 든 비용 68만원은 모두 평택노인회 운전 담당 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보자 A씨는 "평택에서 천안까지 이 의원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갔는데 차 안에서 그는 '나 때문에 밥(얻어) 먹는 줄 알아요.

(내가 평택노인회장) 업무추진비 1천200만원(월 100만원)을 (예산 편성)해줘서 지회장이 밥 사는 거야'라고 하더라"며 "식사를 하던 중 지회장의 부인이 '의원님 좀 싸드리자'며 고기 판매대로 같이 가자고 해서 한우 2팩을 골랐는데 운전직 직원이 와서 계산했다"고 전했다.

평택시는 올해 1월부터 평택노인회장에게 월 100만원씩의 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집창촌 활성화' 발언 평택시의원, 이번엔 김영란법 위반 논란
또한 평택시민재단은 이 의원이 평택노인회 산하 기관에 자문 위원으로 있으면서 해당 기관 직원에게 보험 상품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평택시의회에 보험 상품 영업 겸직 허가를 받은 상태다.

해당 기관 직원 B씨는 "이 의원이 하도 보험 좀 가입해달라길래 '그럼 월 3만원 정도 내는 운전자 보험만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다 월 6만원짜리 암보험 가입서까지 가져와선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할 일 있을 것'이라면서 보험 상품을 강매했다"고 말햇다.

이어 "몇 달 후엔 또 월 4만원짜리 다른 상품을 가져와 지금은 월 13만원씩 낸다.

우리 단체 자문위원이자 시의원이어서 어쩔 수 없이 가입해준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 의원은 평택노인회에 관용 자동차 보험 상품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민재단은 이 의원이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른 품위유지·직권남용 금지·청렴·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시의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조만간 경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나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한우 식당에서는 다이어트 중이어서 한두 점밖에 먹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한우 고기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인데 제보자가 음해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보험 상품 판매는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B씨가 먼저 요청해서 회사랑 연결만 시켜준 것뿐"이라며 "노인회 관용차는 영업자에 내 이름이 기재된 것은 맞지만 노인회에서 보험사 측과 상담해 본 후 기존 보험보다 12만원 싸다면서 자진해 가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택시의회 관계자는 "이 의원 관련 문제는 공식적으로 의회에 접수된 것이 아니고,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딱히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한 게 없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는 물론, 시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9년 10월 제20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평택역 인근의 이른바 '쌈리'라고 불리는 집창촌을 특화 거리로 만들자는 의견을 내 물의를 빚자 공개 사과하고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