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오후 9시까지 전국서 5,114명 확진…9일도 7천명 웃돌듯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후 9시까지 전국서 5,114명 확진…9일도 7천명 웃돌듯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8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이미 5천10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5천114명으로 집계됐다.

    오후 9시 기준 전국 집계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던 전날의 5천704명보다는 590명 적지만, 이날도 5천명을 넘으면서 역대 두 번째 규모였다.

    일주일 전인 1일 같은 시간 집계치인 4천317명보다는 797명 많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9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6천명대, 상황에 따라 7천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직전일에는 오후 9시 이후 1천471명 늘어 최종 7천175명으로 마감됐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였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3천697명(72.3%), 비수도권에서 1천417명(27.7%)이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2천176명, 경기 1천36명, 인천 485명, 부산 239명, 경남 164명, 경북 143명, 대전·강원 각 138명, 대구 125명, 충남 114명, 전북 94명, 전남 69명, 충북 58명, 제주 48명, 광주 36명, 울산 35명, 세종 16명이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국내 4차 대유행은 다섯 달 이상 이어지고 있다.

    최근 1주간(12.2∼8)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천264명→4천944명→5천352명→5천126명→4천324명→4천954명→7천175명으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5천306명이다.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5천279명이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ADVERTISEMENT

    1. 1

      [속보] 경찰, 강선우 전 보좌관 피의자 소환…1억 수수 의혹 추궁

      [속보] 경찰, 강선우 전 보좌관 피의자 소환…1억 수수 의혹 추궁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2. 2

      배우 꿈꾸며 오디션 보러 갔는데… 면접자가 성범죄자

      배우 지망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지속해서 저질러온 매니지먼트사 임원이 동일 범죄로 형량을 채우고 나온 후 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5일 채널A에 따르면 신인 배우 A씨는 배우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간 오디션 현장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유명해지고 싶으면 기회가 됐을 때 벗어야 된다. 여자배우는 기회가 될 때 팬티를 내리는 게 맞다. 팬티 몇 번 내리고 유명해져서 편하게 연기하는 게 낫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또 다른 피해자 B씨도 같은 요구를 당했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진짜 후졌다. 그 자존심 하나 못 내려놔가지고 이러고 있는 너, 팬티 한 번 내리면 오늘 내가 너 만들어줄게"라는 얘길 들었다고 했다.이들이 오디션을 본 연예기획사는 이미 모든 짐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가 공통적으로 지목한 가해자인 이 기획사 임원 C씨는 무명배우를 간음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C씨는 오디션을 보러 온 피해자들에게 속옷을 벗어보라는 요구 외에 불법 촬영을 시도하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각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 여성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C씨는 2018년에도 제작이 확정되지 않은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여 지망생들을 유인한 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은 2심이 명령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성범죄 등록 정보 7년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확정했다.현행법상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는 성범

    3. 3

      "월급 빼고 다 오르네"…국민연금 지급액 올해 2.1% 인상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된다. 지난해 치솟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다.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올해 1월까지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국민연금은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지급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해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게 된다.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만7000원이 오른 월 325만1925원을 수령한다. 소득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어난다.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공적연금이 지닌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시중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 상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한다.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면 연금의 실제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공적연금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국가가 수령액을 맞춘다.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