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명과학Ⅱ 응시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진행
'출제오류 논란' 수능 생명과학Ⅱ 첫 법정 공방…오늘 심문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 공방이 8일 열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놓고 심문을 진행한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을 둘러싼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막거나 정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본안 소송 도중 행정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뒤늦게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의 신청이 인용되면 오는 10일로 예정된 수능 성적발표에서 생명과학Ⅱ 과목 응시자들의 성적 통지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이 지적한 생명과학Ⅱ 20번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을 '이상 없음'으로 결론 내리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