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구속…"범죄 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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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11시 30분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 있다"며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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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측근으로 분류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올해 10월 19일 먼저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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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와 별개로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검찰이 무마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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